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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기사 단체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법인택시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베이직)는 불법”이라 주장하며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할 경우 제명하겠다”는 초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승차공유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후 택시기사들의 공적으로 떠오른 ‘타다 베이직’에 대한 영업중단 없인 조직적 협조거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6일 현재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 14명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다. 개인택시기사로선 조합에서 제명될 경우 조합 자체 상조회에 가입할 수 없고 택시 운행을 중단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위로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택시 운행에선 아무 지장이 없다. 현재도 극히 일부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14명 명단은 서울시의 ‘자격요건 조회’를 통해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택시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할 경우 서울시는 택시조합에 해당 사업자의 과거 처분 위반 등 자격요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서울택시사업조합에, 개인택시의 경우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조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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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같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조직적 움직임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 2월 ‘타다 프리미엄’ 출시계획이 발표된 후 신청을 한 개인택시기사는 60명 내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며 신청을 철회한 개인택시 기사수가 급증했다.
법인택시단체인 서울운송사업조합도 개인택시조합과 비슷한 입장이다. 이사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신청 법인에 대한 강력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타다 프리미엄이 택시와의 상생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택시조합의 조직적 반대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다. 아울러 사업모델의 근간인 ‘타다 베이직’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마무리로 애초 6월로 전망됐던 타다 프리미엄 출시 일정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VCNC 측은 “개인·법인택시 파트너가 유의미한 숫자가 될 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출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