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조성도 온실가스 감축사업”…농식품부 첫 승인

25㏊ 나무 심어 1.3억원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 부수입 기대
  • 등록 2018-04-22 오전 11:00:00

    수정 2018-04-2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 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숲을 조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건 상식이지만 정부가 이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선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받으면 이를 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 동안 총 25헥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어 총 5700t(연 190t)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t(연 12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부도청도 도청 이전 과정에서 8㏊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t(연 6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예상 수익은 1억3000만원이다. 이달 한국거래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t당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분야 외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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