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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 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교통사고 12만 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 5281명)와 시내버스(교통사고 3만1496건, 사망 554명, 부상 4만7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의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 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았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운송사업 유형별 대형 교통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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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이 그 원인이 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전세버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프랑스, 네덜란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전자운행일지 등을 통한 운행기록의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 방지(미국, 영국), 음주운전관련 시동 잠금장치(프랑스), 그리고 속도제한장치(네덜란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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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버스 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종점·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운행대수의 총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 이상)를 상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 기준 1,395개의 사업체에서 41,22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세,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 수송연인원은 약 99억 명으로 이중 전세버스는 3억5천만명을 수송해 수송분담율은 3.6%이지만, 수송인원당 이동거리(인-km계수)를 고려한 수송분담율은 21.1%로 여객수송의 공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점유율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