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전세버스 사고 사상자 연 2753명…하루 8명이 죽거나 다쳐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 이같이 지적해
택시와 시내버스 이어 세번째로 교통사고 많아
  • 등록 2017-10-10 오전 8:35:01

    수정 2017-10-10 오전 8:52:01

2011~2015년 운송사업 유형별 교통사고(자료=도로교통공단(2016). 2016년판 교통사고 통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인 전세버스의 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연 평균 27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사고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 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교통사고 12만 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 5281명)와 시내버스(교통사고 3만1496건, 사망 554명, 부상 4만7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의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 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았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운송사업 유형별 대형 교통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2015년 운송사업 유형별 대형교통사고(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1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2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대형 교통사고(181건)의 39.8%를 차지했다. 노선버스는 99건(54.7%) 택시는 10건(5.5%)이다. 사상자 현황을 보면 전세버스는 사망자 27명, 부상자 2346명으로 전체 사망자(69명)와 부상자(5245명)의 각각 39.1%와 44.7%에 해당했다. 노선버스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3명(47.8%)과 2706명(51.6%), 택시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명(13.1%)과 193명(3.7%)이었다.

전세버스의 경우 단체 이동 수단인 만큼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건수도 적은 편이 아니지만 예방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이 그 원인이 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전세버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프랑스, 네덜란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전자운행일지 등을 통한 운행기록의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 방지(미국, 영국), 음주운전관련 시동 잠금장치(프랑스), 그리고 속도제한장치(네덜란드)등이 있다.

특히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일일 운전이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시간 운전이후 8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한 주 동안 48시간의 운전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전세버스 안전강화 정책현황(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 BriefKOTI(2016).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
관광 전세버스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후에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버스 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종점·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운행대수의 총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 이상)를 상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 기준 1,395개의 사업체에서 41,22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세,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 수송연인원은 약 99억 명으로 이중 전세버스는 3억5천만명을 수송해 수송분담율은 3.6%이지만, 수송인원당 이동거리(인-km계수)를 고려한 수송분담율은 21.1%로 여객수송의 공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점유율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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