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사유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결정했다.
동시에 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처분을, 퇴직 임원 3명의 경우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결정했다.
또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과 관련, ‘보험금 지급 통보일’과 ‘실제 보험금이 지급일’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 조정해 1억7000만 원의 이자를 덜 줬다.
이밖에 2011년9월14일부터 2014년1월21일까지 9명의 보험계약자가 주요성인병특약 등 34종 총 49건의 특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부당하게 안내해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