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진 형제'에 구속영장…'피카코인 조작' 수사 확대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으로 판단
상장 후 338억원 부당이득 가로챈 혐의
  • 등록 2023-09-13 오전 8:58:57

    수정 2023-09-13 오전 8:58:5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 등을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12일 이희진(37)씨와 이희문(35)씨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과 일한 직원 C(34)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카코인’의 시세 조작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6일 이들의 첫 공판 당시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희진 형제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 형제는 송씨, 성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선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켰다. 이후 미술품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가격을 띄운 후 이를 팔아치워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씨 형제의 범행 가담을 파악, 지난 1월에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주요 피의자로 입건 후 수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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