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택배기사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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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B씨는 5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B씨는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이후 민사로 훨씬 더 크게 소송하겠다”는 취지로 A씨를 압박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즉 사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야간이었고 택배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미리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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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B씨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고 1000만 원 정도로 형사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12월 9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다”며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50명이 참여한 실시간 투표에서는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은 1표(2%), ‘무죄’라는 의견은 49표(98%)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이륜차 운전자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했다.
한 변호사는 “A 씨는 1심에서 열심히 다투고 1심에서 안 되면 항소심까지 가야 하고 항소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만약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벌금도 지원해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