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 3분의 1 공소시효 지나"…수배차량 관리 '허점'

  • 등록 2015-08-22 오전 11:17:38

    수정 2015-08-22 오전 11:17:38

【서울=뉴시스】 수배차량의 3분의 1이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의 수배차량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수배차량 41만7379대 가운데 13만6335대(32.7%)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차량이었다.

또 1만2886대(3%)는 차량 번호가 없거나 번호 일부만 등록되어 있는 등 기재사항이 부정확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은 도난·범죄차량(대포차) 등 수배차량 중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전산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즉시 수배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이나 무적차량 등은 차량압류를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수배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수배가 해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산관리 자료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관리하는 수배차량의 3분의 1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배차량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및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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