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개정안, 주택자·무주택자간 형평성 문제"

금융硏 "선의의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
  • 등록 2012-11-11 오후 3:16:47

    수정 2012-11-11 오후 3:16:4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자산에 대한 담보권은 기업자산과 달리 별제권을 적용, 상대적으로 개인의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별제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의 담보기능을 약화시켜 대출시장을 위축시키고,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자산을 축소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향후 채무를 이용해야 할 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소유자의 개인회생 신청자도 늘어나 하우스리스푸어와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권이 개인 워크아웃 차원에서 마련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각종 하우스푸어 대책의 중요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통합도산법 체계나 개인 워크아웃을 충실히 활용하면 굳이 법 개정 없이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별제권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프리 워크아웃을 통해 건전한 생활 재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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