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문답풀이③-균형발전·세제간소화 부분

  • 등록 2005-08-26 오전 9:36:00

    수정 2005-08-26 오전 9:36:0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국가균형발전과 세제간소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

▲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지급조서 제출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본사·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여건이나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 순차적으로 이전한 인원을 합하여 계산.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원대상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며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

따라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 감면 적용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하여 성실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전년대비 1.1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감장치를 마련. 이 제도는 전자장부 개발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중소사업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8228;변조 기술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적용대상은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업훈련비 등 제출자료의 약 80%에 해당.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과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 불복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서비스 제도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ㅇ 상급청의 하급과세관청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
ㅇ 실지조사 파생자료
ㅇ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추가될 단순 과세자료의 주요 유형 (전산자료가 89% 점유)
ㅇ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신용카드자료
ㅇ 소 득 세 : 소득합산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
ㅇ 법 인 세 : 감면사후관리자료, 판매장려금 자료


-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

▲급여액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은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

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4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


-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접수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인터넷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는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캔닝)하여 첨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때 소인 변조를 통한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 발생 가능성.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대신 인터넷상에서 현금등으로 전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인지세법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 위탁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향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운용하게 되면 모든 수출입자는 세관신고 한번만으로 관계기관(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의 모든 신고행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세관이 관계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현재 관세청은 식약청 등 8개기관(10개 신청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운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현행 관세의 가산세 부과 체계는 단지 부족세액의 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내국세처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세분화하여 가산세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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