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속였다고 해줘" 위증교사범 2년새 67% 증가

위증사범 적발도 1년새 53% 증가
檢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해진 탓 풀이
  • 등록 2024-08-11 오후 1:56:31

    수정 2024-08-11 오후 2:43: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대검찰청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이처럼 검찰의 위증 및 위증교사범 적발율이 증가하는 건 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증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범죄에 관해서도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신을 속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실제 범인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고, 동생과 함께 위증까지 하도록 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수사를 통해 피고인, 동생 및 지인을 무고와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자 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였고, 동생은 조수석에 탔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생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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