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미성년자 보호' 위반 여부 조사

개인정보 보호·연령 확인 여부 등 확인
'토끼굴' 효과 알고리즘 설계도 초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시 글로벌 매출액 6% 벌금 부과
  • 등록 2024-02-20 오전 9:03:08

    수정 2024-02-20 오전 9:03:0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른바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

(사진=REUTERS)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틱톡의 디자인과 화면시간 제한 여부, 연령 확인,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 토끼굴 현상(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영상만 반복)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틱톡의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위원회는 틱폭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EU는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DSA를 오는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전면 적용한다. 규제 대상이 된 대형 플랫폼 기업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 불법, 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물론,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 역시 금지된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DSA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틱톡은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및 업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에 이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틱톡 대변인은 “업계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플랫폼에서 차단하기 위한 기능과 설정을 선구적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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