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 계속, 형사처벌 대상” 주장

페이스북에 같은 이력 박 전 대통령 처벌 상기시켜
기소 책임자 당시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등 지적
  • 등록 2023-11-18 오후 3:54:51

    수정 2023-11-18 오후 3:54:51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에 보도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근거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당시 대통령이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체리따봉’ 이모티콘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소신껏…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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