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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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