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 시험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시험이 연기되면 응시제한에 걸리는 수험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대신 법무부는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전원은 사전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험장이 속한 건물은 시험 당일까지 통제를 유지한다.
모든 수험생은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밖으로 나가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은 2주 동안 상태를 관찰하며 감염 확산 추세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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