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에서 서울 표준주택 가격은 17.79% 껑충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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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준주택(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가구,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8.87%)로 올라 현실화율 역시 56.3%에서 61.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올랐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측은 “국토부가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