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여전히 조세불균형 심해… 시세반영률 끌어올려야”

참여연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관련 논평
“세금폭탄 없어… 공시가, 시세 80-90%까지 높여야”
  • 등록 2019-01-26 오전 9:05:00

    수정 2019-01-26 오전 9:0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에서 서울 표준주택 가격은 17.79% 껑충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또 국토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68.1%)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차이가 난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표준주택(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가구,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8.87%)로 올라 현실화율 역시 56.3%에서 61.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올랐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참여연대측은 “국토부가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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