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 등록 2018-07-28 오전 11:34:15

    수정 2018-07-28 오전 11:34:15

불이 났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강 전 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며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건물주인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된 이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이 이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의 주된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전 의원에게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과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게 강 전 의원이 도와준 정황도 포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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