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한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