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심의 재개…'대기업 세액공제율' 인하 합의

대기업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 포인트 인하
  • 등록 2013-05-03 오전 9:26:33

    수정 2013-05-03 오전 9:31:1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의 증세안 제출 요구로 난항을 겪어오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가 3일 정부의 ‘대기업 증세’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정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12시 40분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추경 심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제율 인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16%→18%)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억원→1억 5000만원) 조정,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 공제율 인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일종의 ‘대기업 증세’를 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본 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증세 불가 원칙과 민주당의 증세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여야의 합의로 지난 1일부터 파행을 빚었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문 발표후 “심사가 하루 이틀 지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두 간사 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야심한 시간이지만 추경안을 신속하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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