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등 역사미관지구 24곳 건축규제 완화

여의도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통과
  • 등록 2008-11-06 오전 9:35:12

    수정 2008-11-06 오전 9:35:1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이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층고제한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계없는 일부 지구를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을 조망지구로 변경했다.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곳은 ▲도봉로(도봉동617-24∼도봉동274-7) 1850m ▲남부순환로(서울메트로∼서초IC) 4000m ▲쌍문동길(수유동7-4∼정의여중 입구) 2270m ▲신림로(신림동1641-20∼신림동103-167) 2514m ▲강남대로(영동1교∼여의교) 820m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6250m 등 6개 노선이다.

또 ▲용마산길·중곡동길(망우동359-2∼중곡동92-9) 5300m ▲터미널길(망우동516-2∼면목동50-46) 1120m ▲면목동길(면목동91-69∼면목동121-10) 260m ▲봉우재길(망우동∼중랑천) 2400m 등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바뀌었다.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조망가로미관지구는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최대 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397만6788㎡에 대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금융중심지 명칭이 `서울국제금융지구(Seoul International Financial District)`로 결정됐다.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동 일대를 중심업무지구(28만8044㎡)와 지원업무지구(50만9609㎡), 배후주거지구(65만8118㎡), 주거지원지구(7만1991㎡), 자연녹지 및 도로(244만9026㎡)로 나눠 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안을 11월 말까지 평가한 뒤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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