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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일 구성됐다.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