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내야 해” 굿하다 숨진 10대女… 무속인이 받은 처벌은

  • 등록 2022-10-18 오전 9:03:10

    수정 2022-10-18 오전 9:03:1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퇴마 굿을 벌이다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여성의 딸 B(19)양은 지적장애 1급을 앓고 있었는데, 이에 응한 A씨는 B양에게 빙의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 굿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쪽 손을 B양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B양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 B양은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중대 과실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B양을 죽음으로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며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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