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⑲한 사람과 점심·저녁 먹으면?

  • 등록 2016-09-24 오후 1:33:39

    수정 2016-09-24 오후 1:33: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 가액 3만원을 계산할 때 1·2차 금액을 합산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러 가면 금액을 합산해서 3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랑 점심식사를 했는데 저녁에 또 만나서 술자리를 하는 경우는 점심·저녁 자리를 묶어서 한 번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과 점심에 각자 2만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 받고 저녁에 같은 사람을 만나 3만원짜리 밥을 또 얻어먹었다면 한 번에 총 5만원의 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 두 끼를 먹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경우도 아니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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