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또한,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확대적용시키며, 시간 역시 전체 5%에서 7%로 확대된다. 유료방송의 간접광고 또한 5%에서 7%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그는 또 “광고총량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매출은 각 연구기관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대략 연 300억~500억원 수준의 광고판매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디어 업종 전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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