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동통신 유통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KT의 통신유통 자회사인 KT M&S 등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판매점에 수천만원의 벌금을부과하고 실제 징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갤럭시S5’에 보조금 31만 원을 지급해 7개를 팔았고, 이중 2대가 적발돼 KT대리점으로부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리라고 통보받았다. 당시 해당 대리점은 A씨에게 경쟁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채증을 신고하면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했고, 당장 벌금을 징수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실제 징수에 나섰다.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이데일리에 메일을 보내 “전 재산을 팔아도 8700만 원이 안 되는데 건당 500만 원, 870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됐다”면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갑의 횡포가 아닌지, 가장으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상 판매점들은 현장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통점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시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이고, 이때조차 방통위는 유통점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제출 서류는 △재정신청서 △당사자 간 협의경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관련 법상 재정은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며, 재정사건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재정사건을 통해 이동통신사 직원이 실수로 요금할인 혜택을 잘못 안내했더라도 가입자가 해당 안내를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T 가입자인 유모 씨(43)가 KT를 상대로 낸 요금할인분쟁 관련 재정신청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관련기사 ◀
☞ "3건 신고하면 2천만원 깎아준데요"..이통사, 판매점 구상권 물의
☞ 공정위 "KT 자회사의 내멋대로 벌금 무대응"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