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원룸 짓기 깐깐해진다

원룸형 주택 입지제한 가능…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 착공시기 연기-입주자대표회의 직선제 선출 허용
  • 등록 2013-05-28 오전 10:00:00

    수정 2013-05-28 오전 11:18:5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론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역에 원룸 공급이 몰리면서 주거환경 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한층 더 강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당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30㎡ 미만 원룸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령 15㎡ 원룸을 짓는다면 종전엔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이 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선제 선출만 가능해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6월부터 원룸 짓기 깐깐해진다
☞ [단독]서울시, 원룸에 주차장규제 도입
☞ "원룸만 늘었네"..도마에 오른 도시형생활주택
☞ 서울시, 넘치는 원룸 사들여 임대..올해 410가구 매입
☞ 원룸 '깡통전세`주의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습 드러낸 괴물 미사일
  • 국민에게 "충성"
  • 화사, 팬 서비스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