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은 지난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도 이번주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1(017940) 관계자는 24일 "담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불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소송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들에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1, 2순위 업체로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
이들은 불복 절차와 관계 없이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