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당"···LPG업계, 소송 절차 개시

E1 지난주 행정소송 제기
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도 이번주 불복 절차 밟을 듯
  • 등록 2010-05-24 오전 9:30:18

    수정 2010-05-24 오후 9:49:02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E1은 지난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도 이번주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1(017940) 관계자는 24일 "담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불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소송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복 절차 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이므로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도 이번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가스(018670), E1,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들에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1, 2순위 업체로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
 
이들은 불복 절차와 관계 없이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