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대법 "모욕죄 인정"

보험 유튜버간 비방전…징역 1년2개월 확정
"비언어적 수단으로도 경멸감 표현 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 모욕죄 인정
  • 등록 2024-11-21 오전 6:55:10

    수정 2024-11-21 오전 6:55: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경쟁 크리에이터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모욕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조롱·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얼굴을 가리려했다면 모자이크 등 일반적 방법으로 충분했을 것”이라며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은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종전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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