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가축질병은 관리등급제로 사전대응

[농식품부 2021년 업무보고]
화훼·축산물도 온라인 경매, 비대면 수출 플랫폼 추진
3월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 등록 2021-01-29 오전 7:45:37

    수정 2021-01-29 오전 7:45:37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로 농산물의 디지털 유통 혁신에 나선다.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온라인 경매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화훼, 내년 축산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품목·거래량을 분석해 물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지 공판 기능이 부족한 품목은 온라인 시범모델을 구축해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비대면 수출 플랫폼 등을 운영해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중국과 신남방 지역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는 한국식품관 입점을 늘리고 온라인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맞춰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온라인을 통한 상물분리(상류와 물류를 구별 운영) 같은 거래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인 농산물 거래소를 확대하고 거래 참여자에 소비자까지 포함할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탄소중립 시대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는 2030년까지 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등 4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흡수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 태양광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 겨울철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와 같은 가축질병에는 사전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농장의 방역 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등급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 자체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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