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접속 폭주의 발단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스템 개시 후 올해 1월 말까지 소비자가 약 8310억원(59만 건)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7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6조원 이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조카들에게 세뱃돈에 웃돈이라도 당겨서 얹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인증, 정보동의만 하면 5~10분안에 조회 가능
|
먼저 인터넷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cont.unsure.or.kr)에 접속합니다. 직접 웹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메뉴를 누르면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IPIN, 공인 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증을 마쳤다면 정보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후 ‘동의하기’를 누르면 바로 결과 확인을 시작합니다.
|
|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보험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 상품 중 지급 금액이 확정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1개 민간 보험 회사가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의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생존 연금 등이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과 공제 상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중도 보험금은 보험 계약 기간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사가 축하금이나 자녀 교육 자금, 건강 진단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 만기가 지난 것이고, 휴면 보험금은 만기 이후 3년(2015년 3월 이전에는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휴면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가 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멸 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주고 있죠. 생존 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숨은 보험금과 함께 찾아가지 않은 생존 연금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숨은 보험금 보험사에 신청하면 3일내 지급
안타깝게도 접수일 현재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휴면 보험금 모두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달리 이 사이트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 센터로 연락해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영업일 안에 숨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한 보험금은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받는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세금, 이자 지급일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각 보험 회사나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 본부와 지부 사무실에 방문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금융위는 사망 보험금 상속인, 보험 수익자(보험 타는 사람) 등에게 작년 12월부터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 재벌 오너의 차명계좌 등 우울한 기사로 설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데요. 숨은 보험금이라는 ‘보너스’를 찾아 잠시나마 횡재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 많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