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㉓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면?

  • 등록 2016-08-13 오전 10:25:04

    수정 2016-08-13 오전 10:29:0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요즘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분이 공무원인데 만약 사귀게 되면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명품가방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후배 기자 B의 질문입니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답부터 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이유와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인 사이에 오고 가는 고가의 선물은 우리 사회에서 ‘이성 교제’에 대한 사회 상규를 고려할 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말 순수하게 남녀 사이에서 오간 선물이어야 겠죠. 만약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청탁 등을 전제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선물을 했다면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니 법의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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