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터넷상 성인물에 대한 본인 확인 제도는 유튜브에선 무용지물이었고, 국내 기업들만 규제 대상이었다.
포털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려면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 ‘19’가 붙은 콘텐츠를 볼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 국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회원사와 음원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 카카오, SK플래닛, 소리바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케이티뮤직, CJ E&M(130960), 다날엔터테인먼트, 싸이월드, 와이즈피어, 뮤즈플렉스 등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글도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앱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업계는 여가부와 공동으로 제도 이행 및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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