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직무발명 비과세 한도 500만원→1000만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직원 연구 의욕 ↑, 기술 개발 및 특허권 확보"
  • 등록 2023-08-24 오전 9:05:15

    수정 2023-08-24 오전 9:05:1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서도 추가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직원 연구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부정수급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특수 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 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게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 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져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