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에 지역여건 충실히 반영…균형발전 도모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표준지침 개정
지역낙후도지수 보강, 주거·교통·교육 등 반영
사업특성·목적별 비용단가 산정, 구조변화 반영
  • 등록 2021-05-30 오후 12:00:00

    수정 2021-05-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할 때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에 맞춤형 비용 단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타 조사는 객관·중립·투명·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편익 추정, 평가항목별 분석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표준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중요해지고 경제성 분석에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예타 표준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여건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지역낙후도지수는 인구(2개)·경제(3개)·기반시설(3개) 총 8개 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인구·경제·주거·교통·산업일자리·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를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 분석 시 일률적인 비용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의 경우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했다.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공사비 5%를 추가 반영토록 했다.

편익 분야에서 문화·관광시설은 통행시간(이동시간) 가치 산정치 ‘비업무’에서 ‘여가(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등)으로 적용해 추정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4.5%)대로 유지한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여객 쾌적성 향상, 선택 가치 등 무형의 편익은 사업부처·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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