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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의원은 앞서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해 한은의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 중 ‘제81조’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
대신 ‘제81조 제2항’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 등에 대한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제81조의4)은 이어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은에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부여했다.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지급서비스 참여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의원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으로 통화주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급성장으로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가 커진 반면,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