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