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서울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부터

시-시의회,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이달 중 즉각 공포
서울전역 운행제한 3월 말까지 시범… 12월부터 단속·과태료
  • 등록 2020-03-15 오전 11:15:00

    수정 2020-03-1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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