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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소비자들이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달 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로 접수된 사례들의 주요 피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글측에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하자, 구글에서 뒤늦게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접속한 계정 내역,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기 접속 이력 등을 종합 판단하면 충분히 해킹 정황을 가려낼 수 있음에도 구글은 핑계만 대고 있다”며 “계속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환불 처리를 해주는 등 고객 응대도 글로벌 기업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글측에서 결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