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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측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이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SBS 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작입니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입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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