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감독...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관행으로 정당화 안 돼...엄벌해야"
  • 등록 2019-01-19 오전 9:00:00

    수정 2019-01-19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검도부 학생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께까지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훈련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검도부 소속 조모(당시·17)군, 강모(17)군, 김모(16)군, 조모(16)군, 임모(17)군을 목검이나 죽도로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고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또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강모(18)군을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강군의 성기를 옷 위로 잡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목검 등을 사용해 심하게 폭행해 왔고 이러한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고인의 지도 학생, 학부모, 동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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