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께까지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훈련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검도부 소속 조모(당시·17)군, 강모(17)군, 김모(16)군, 조모(16)군, 임모(17)군을 목검이나 죽도로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고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목검 등을 사용해 심하게 폭행해 왔고 이러한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