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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다시 합의부에 배당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에 대한 사건은 경제사범 전담인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 사건도 사회적 중요성이나 법리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하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탈루 행위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약식사건 배당 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아울러 법원이 해당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정합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구 회장 등은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