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효된 한-베트남 FTA로 인해 현재 243%인 베트남산 꿀 수입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돼 2030년부터는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꿀 수출국이며, 수출단가는 한국산의 10분의 1인 ㎏당 2.6달러 수준이다.
농진청은 본격적인 베트남산 꿀 수입에 대비해 꿀 수집능력이 뛰어난 꿀벌 신품종 ‘장원벌’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범농가에 보급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장원벌 보급은 국내 꿀벌 우수 품종의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벌꿀 생산성을 높여 앞으로 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벌꿀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고 양봉농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진청은 FTA 시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클로렐라 균주를 통한 배양기술을 개발해 엽채소·딸기 등의 작물에 대한 처리 효과를 검증했다. 또 산업폐열을 농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업시설 난방비 및 농산물 건조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이데일리·농촌진흥청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