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고치던 작업자 성범죄자로 몬 경찰관…벌금형 확정

알몸 훔쳐봤단 허위 글 185차례 게시해 재판행
1·2심 "대부분 허위인 데다가 비방 목적도"
대법원, 하급심 판단에 문제없다 상고 기각
  • 등록 2024-09-18 오전 9:13:35

    수정 2024-09-18 오전 9:13:3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성범죄자로 몰려던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그해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씨는 그 이후로도 같은 글을 반복해 올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씨가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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