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받다가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집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주먹질
피해자, 3주간 병원치료 진단
法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 등록 2024-06-06 오전 11:35:27

    수정 2024-06-06 오전 11:35: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주먹질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