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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군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 A씨를 발견하고는 차 문을 열어 A씨를 빼낸다.
이후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김군은 A씨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A씨와 김군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기적처럼 에어포켓을 아 목숨을 건진 엄마와 달리 안타깝게도 김군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