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도소 수감자, 극단적 선택 11일만에 사망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재판 받던 중 지난 7일 극단적 선택
  • 등록 2022-02-19 오후 3:41:22

    수정 2022-02-19 오후 3:41:2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11일 만에 사망했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11일 만인 18일 오후 3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법무부로 넘긴 상태다. 교정 당국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