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잔여 2만2800여대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 600만원
  • 등록 2021-02-21 오전 11:50:50

    수정 2021-02-21 오전 11:50:5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아있는 전량 2만2860대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총 949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은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차량이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돼 자기부담금이 낮아진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한다.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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