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음주미화 3개 채널 <노는 언니> ‘주의’

  • 등록 2021-01-19 오전 7:40:46

    수정 2021-01-19 오전 7:40: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E채널이 방송중인 예능 ‘노는 언니’.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어제(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3개 채널이 방송한 <노는 언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약 16분 동안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히고, 그동안 여러 번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방송사들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 자두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달하면서, 하얗고 보조개가 있는 얼굴이 예쁘다고 하거나,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하는 세상”라고 말하는 등, 어린이들이 주시청층인 채널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대교어린이TV, AnioneTV, 챔프 3개 채널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반면 디즈니채널은 유사 심의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권고’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특정 호텔의 명칭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특장점을 기자 멘트와 자막으로 소개하거나 호텔의 홍보영상을 노출하는 등 특정업체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강원영동-TV 와,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인 상표권자가 의류를 제조 판매하지 않음에도 이 점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해당 상표권자가 제조하는 배낭의 기술력 등이 의류에도 적용된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 <[deuter] Tech 라이트 구스다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가 결정됐다.

한편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대한 FEBC(극동방송)-AM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2020.11.9)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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