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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어제(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3개 채널이 방송한 <노는 언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약 16분 동안 방송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의 외모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 자두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달하면서, 하얗고 보조개가 있는 얼굴이 예쁘다고 하거나,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하는 세상”라고 말하는 등, 어린이들이 주시청층인 채널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대교어린이TV, AnioneTV, 챔프 3개 채널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반면 디즈니채널은 유사 심의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권고’로 결정했다.
한편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대한 FEBC(극동방송)-AM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2020.11.9)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