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 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구성과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목적이 국가의 중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 원활한 수행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국정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조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일자리 현안점검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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