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휴가철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서 상해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면 추가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보장에 따라 다르지만, 월 3만원 선이다.
생보사의 상해보험은 주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한다. 대부분 수술·입원비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주로 환급형(만기때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많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순수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생명 ‘세이프 플러스원’은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특약을 통해 암·성인병 등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휴일(금~일요일, 국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보장을 강화해,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할 경우 최고 2억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의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치료비를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메리츠화재의 ‘알라딘종합보험’은 스포츠나 여행 등 다양한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를 집중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휴가철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보험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흥국쌍용화재의 해외 여행자 보험은 가족동반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거주자가 국내 여행을 위해 입국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AIG손해보험은 해외 여행중 발생하는 긴급 사태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자발급에 관한 정보와 해외 현지 기상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