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동네 주유소 개업 이벤트에 참석했다 시가 300만원이 넘는 프로젝션 TV에 당첨됐다. TV를 받기 위해 주유소를 찾은 A씨는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세금 66만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 공짜 경품에도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66만원의 세금이 아까웠지만, 300만원짜리 TV를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사실 A씨는 세금 66만원을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간단한 세금신고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품을 받은 이듬해 5월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즉, 경품 같은 것을 받고 세금을 낸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우홍·우리은행 어드바이저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