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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새로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면옥 측은 수용 결정에 반발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시행사 측은 을지면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시행사 측의 부동산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가처분이 발령돼 집행되면 을지면옥 측은 본안소송에서 다퉈 볼 기획도 없이 현재 이용상태를 부정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본안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 시엔 시행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을지면옥 측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돼 시행사와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물을 인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